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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풀리나 했더니…코로나19 입국제한 여파 '찬물'
작성일 2020-03-09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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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요구 선제적으로 개선했지만
상호 입국제한에 양국간 외교 경색
대면회의에서 화상회의..기대치 낮아져
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경산성)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의 안내로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양국 정상간 합의에 힘입어 이제 겨우 대화의 물꼬를 튼 한일간 무역분쟁이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입국제한 갈등으로 인해 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양국 수출관리당국은 10일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연지 약 3개월 만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제기한 문제들을 개선한데 이어 일본정부에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3개월간 양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입장을 조율해 왔다. 한일 양국은 상호 수출 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된다면 수출규제를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각각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7차 대화에서는 국제적 안보 환경에서 앞으로도 양국이 보다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이후 양측이 제기한 수출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실제 재래식 무기 캐치올(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통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응했다.

일본이 문제로 삼은 한국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의 취약성과 관련해선 전략물자관리원의 인력을 14명(25%) 증원하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관련 조직도 ‘과(무역안보과)’ 단위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시 산업부는 현재 제도 및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본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만큼 일본 역시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측 역시 한국측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화를 통한 해법찾기에 과거와 달리 성의를 보여왔다.

문제는 외교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한국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됐다. 우리 외교당국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며 즉각 상응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뒤 외교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일 외교 관계가 다시 경직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슈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양국간 대화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돼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이번 대화에서도 별다른 결실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입국 제한을 하기 전에 상의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한일 관계가 여전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외교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종속적인 수출 규제 문제도 쉽게 해결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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