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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코로나 사태 속 文대통령 '현장' 찾는 까닭
작성일 2020-03-14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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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관계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이은 현장 행보…고충·애로사항 직접 '접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외부 일정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방역 일선 관계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게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두 개의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센터에서 의료진과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격리치료 현장 고충을 청취했다. 의료진의 숙소 문제와 인력 부족 여부 등을 물으며 현장 상황을 세세하게 확인했다. 특히 의료진 및 군 지원 인력 등에게 "뭐 부족한 것 없나. 솔직하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달라"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료진이 생활상 불편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대구 시민들이 천안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한 지역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이에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천안 시민들도) 아산에서 우한 교민의 현수막 걸고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 시민과 시설을 제공한 민간기업,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을 찾아 관계자들과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소통하고 힘을 불어넣는 모습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 페이스북 커버사진.

센터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스크 사재기 등을 수사하고 어려운 시기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데 경찰이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과 함께 경찰의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예고 없이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만나 "고맙고 또 고맙다"며 격려했다. 일선 관계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고와 브리핑도 생략했다.

두 달이 다 되가도록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직원들에게 "다들 괜찮나" "솔직히 힘들지 않나"라며 걱정하는 기색도 보였다. 아울러 "질본이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성과를 냈다"고 칭찬하는 한편 질본 관계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갈비찜이 포함된 한식 종류의 '특식'도 제공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다독인 것은 왜일까.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나서 소통하고 격려하며 사기를 불어넣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의료진의 고충이 커졌고 방역 일도 가중됐다.

또한 '현장 중심'을 강조하는 의미도로도 볼 수 있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고 목소리를 듣는 등 솔선수범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간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연출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현장 중심'을 지시하며 정부를 질타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3일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의 중심에 서달라"고 지시했다. 본격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심화했던 1일에는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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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소개팅앱에서 만난 남자에게 신상을 속이고 수천만원 사기를 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시간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소개팅앱에서 알게된 B씨에게 생활비와 부친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총 21회에 걸쳐 64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B씨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고 이름까지 속이며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부친이 서울 강남구에 건물주라고 거짓말했다. 또 부친이 병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했다며 거짓 사진까지 보냈다. 하지만 A씨의 부친은 건물주도, 사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2년가량이나 B씨에게 재력을 과시한 뒤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수법,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 대출까지 받게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또한 교제 상대를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했고, 2년 동안 교제하는 사람의 친구 행세를 하는 A씨만을 주 1~2회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도 정작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리스 외제차량 등 각종 선물을 받고, 결혼 약속까지 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B씨와의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 중 일부인 약 1000만원 가량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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