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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강풍 주의’···미세먼지도 ‘나쁨’ [오늘 날씨]
작성일 2020-03-19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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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앞뜰을 청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목요일인 19일 ‘태풍급’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선별진료소 등 야외 천막, 간판, 철탑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 등의 영향으로 낮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최고 시속 90㎞(초속 25m)의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시속 126㎞(초속 35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된다.

서울, 경기와 강원영서, 충청도, 전북 내륙, 경북서부내륙에는 5㎜ 내외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대기 상태가 불안해 산맥·분지 등에서 지형적 영향으로 국지적인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아침 기온은 1∼13도로 전날에 비해 다소 높겠으나 낮 기온은 9∼19도로 전날보다 2∼7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서울, 경기, 충북의 미세먼지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다른 지역도 낮까지는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센터는 예상했다.

센터는 “서쪽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며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시속 50∼7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풍속은 순간적으로 시속 100㎞에 이를 수도 있다. 물결도 2.0∼6.0m로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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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건강상태 제출…입국 후 매일 알려야
무증상 입국 후 증상 나오면 감염 전파 위험
"환자 많은 국가 방문자, 2주 능동감시 필요"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7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발권 창구가 직원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부터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지역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된다. 2020.03.17. woo1223@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9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지역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된다.

다만 입국 시에는 증상이 없어 걸러지지 않은 입국자가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능동감시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기존 중국과 아시아, 유럽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국내 입국자로 확대해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4일 후베이성 외 중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했으며 이후 홍콩과 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와 이란(3월12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어 15일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도 확대 적용했으며 하루 뒤인 16일부터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우리나라가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준 141개국에서 18만598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 중 7779명이 숨졌다. 중국에서 8만89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탈리아 3만1506명, 이란 1만6169명, 스페인 1만1178명, 독일 9257명 등의 환자가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환자 수가 많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1만3350명 규모(16일 기준)의 인원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유럽 5개국이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 된 15일부터 17일까지 유럽발 입국자만 3007명이나 된다.

이 중 특별입국절차가 전면 확대된 이후 18일까지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1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입국 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방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상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인절차에 돌입한다.

단 코로나19가 발병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이 상태에서 감염을 전파시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입국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 자택에 머물고 외출을 최소화해달라는 권고만 내린 상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한 경우에는 능동감시를 2주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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