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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18곳 등 '등교수업 중단' 학교 44곳…학생 2명 추가(종합)
작성일 2020-06-30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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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4곳 새로 등교 중단…등교 후 학생 28명 확진30일 오전 대전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권형진 기자 =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4일 연속 증가했다. 대전에서는 학생 확진자가 추가로 2명 발생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총 44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36곳에서 8곳 증가했다. 지난 24일 11곳으로 내려갔다가 25일(12곳)부터 4일 연속(수업일 기준) 증가했다.

대전에서 14개 학교가 새로 등교수업을 중단했고, 경기 파주에서도 2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원격수업을 하다가 다시 등교수업을 개시한 학교는 경기 7개교, 대구 1개교 등 8곳이다.

대전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인 어머니와 초등학교, 중학생 아들이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와 학원 접촉자 관련 14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전남 목포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대전(서구·동구·중구) 16곳, 경기(이천·안산·김포·의정부·파주) 7곳, 서울 2곳, 전북 전주 1곳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곳이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어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11곳, 유치원 3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30일 0시를 기준으로 대전에서 천동초·충남중 1학년 학생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지난달 20일 시작된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모두 28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6명, 서울 5명, 대구 4명, 대전 2명, 부산 1명, 경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직원 가운데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모두 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3명, 경기 3명, 경북 2명, 인천 1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 왕성교회 관련 이대부고 교사와 난우초 강사 확진에 따른 학생·교직원 상대 진단검사 결과 이대부고 교직원 10명·학생 365명과 난우초 교사 9명·학생 137명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 목포 하당중에서도 교직원 68명·학생 483명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방과후 밀접접촉자 40명도 음성으로 나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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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도 기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진행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배정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배 원장은 2005년부터 알고 지내던 A씨가 작년 클러스터 기획·관리 분야 선임급 연구원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 면접심사 외부위원 3명 전원을 자신의 지인 등으로 선정하도록 채용담당자에 지시하고, 심사 전 외부위원에 A씨 등 면접대상자 3명의 이름과 경력상 특징을 직접 설명했다.

그 후 면접심사 결과 내부 심사위원들이 A씨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해 A씨가 탈락하자, 채용담당자에게 면접점수를 고쳐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합격자 없음 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담당자의 반대로 결국 다른 사람이 채용됐지만 배 원장은 해당 직원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주고 수습평가를 해 직무 부적합 사유로 면직할 것을 강요했다.

이후 배 원장은 한 달 뒤 선임급 연구원 결원이 발생하자 추가 채용을 지시하면서 A씨 채용을 밀어붙였다. 특히 A씨가 과거 근무한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를 이유로 해임된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제출을 꺼리자 채용담당자에게 A씨의 해당 서류를 받지 말도록 지시했다.

채용담당자의 반대로 A씨가 면접 당일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자, 배 원장은 A씨의 과거 비위와 해임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담당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심사위원들은 A씨의 비위 사실을 모른 채 합격자로 선발했다.

A씨의 채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담당자가 과거 비위행위를 설명하자 인사위원들은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A씨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배 원장은 이에 A씨의 채용에 부정적인 인사위원장과 인사부서장 등 내부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들이 외부로 출장간 사이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의 채용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인사위원의 심의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전형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배 원장의 직무상 비위가 뚜렷하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배 원장을 해임할 것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진흥원에 배 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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