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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체부·대한체육회는 경주시청팀 폭행 사건 조사 대상”
작성일 2020-07-06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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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전문성·신뢰성 있는 기관 필요”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조사 주체 배제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 사퇴 △문체부의 책임 있는 자세 △21대 국회의 체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혁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체육계 자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불과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업팀 선수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다. 그러나 도와달라 살려달라 외치는 한 선수에게 시스템은 고장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지난해 조재범 성폭력 사건으로 국가대표 훈련지침에 나온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지만, 아직도 변경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의지 박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국 체육계 인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스포츠 인권 변호사는 “오는 8월 설치될 예정인 20명 내외의 스포츠 윤리센터가 과연 체육계의 폭력·비리 카르텔과 맞설 수 있을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지금껏 대한체육회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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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동수 강원양돈농협 조합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기부한 행위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돈을 받았다는 조합원 등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조합원 3명에게 사과 1상자씩을 제공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고 조합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13일 사이 조합원 윤모씨에게 50만원, 김모씨에게 100만원을 기부하고 조합원 3명에게 사과 1상자씩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이 구형됐다.

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강릉=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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