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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추락사한 여대생 미스터리…'제보자들'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 추적
작성일 2020-07-08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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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제보자들'이 3년전 모텔에서 추락사한 여대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을 추적한다.

KBS '제보자들'이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부모의 제보를 벋었다. 지난 2017년 8월 23일 새벽, 대학교 2학년이었던 딸 故 이혜진(가명, 당시 21세) 양이 모텔 5층 객실 창문으로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발견 당시 딸 혜진(가명) 양의 모습이었다. 추락한 혜진(가명) 양이 하의가 벗겨진 채 양말은 신고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모텔 방 창문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있었고 창문 바로 앞에 건물이 있어 사람이 떨어지기 힘든 구조였다고 한다. 도대체 자신들의 딸이 왜 이곳에서 떨어진 것인지, 부모는 이 죽음을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고 당일 그 모텔 방엔 딸 혜진(가명) 양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남성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충격이라고 하는데.

'제보자들' [KBS]

지난 2017년 8월 22일 늦은 오후 딸 혜진(가명) 양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 동기 김동민(가명, 당시 21세) 군을 만났다고 한다. 밤 10시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져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둘은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그리고 딸 혜진(가명) 양은 모텔로 들어간 지 한 시간여 만에 5층 건물에서 추락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도대체 한 시간 동안 방안에선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

대학 동기 김동민(가명) 군은 술에 만취한 혜진(가명) 양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도중에 혜진(가명) 양이 싫어하는 내색을 보여 중단한 채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보니 혜진(가명) 양이 보이지 않아 건물 내를 찾아다니던 도중 추락한 혜진(가명) 양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혜진(가명) 양의 부모는 이러한 김동민(가명) 군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한 딸이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딸이 하의만 벗겨진 채 양말을 신고 추락사한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김동민(가명) 군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올해 5월 14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혜진(가명) 양의 부모는 이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일의 상황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보이기 때문이라는데.

8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박영주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서 故 이혜진(가명) 양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친다.

한편, 이날 '제보자들'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아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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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2곳, 법안 내용 담아 설문해보니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와 달리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이 4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 한국기독문화연구소장도 “만약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앞세워 동성애 반대자를 차별행위자로 낙인찍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한국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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