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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산된 아시아나 M&A…'새 주인 찾기' 가능할까
작성일 2020-08-05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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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SK·한화·CJ그룹에 쏠리는 눈…일각선 "산은 자세 낮춰야" 지적

[더팩트|한예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산업은행이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 새로운 매수자를 찾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일 새 인수자가 나타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산업은행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HDC현산이 요구한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에 대한 재실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달 30일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재실사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HDC현산은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래종결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에게 하루속히 재실사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달 24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다음 달 중순부터 12주 동안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에 대한 재실사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채권단이 재실사 요구를 거절한 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HDC현산의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실사 요구가 HDC현산이 인수 포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선납부 계약금 2500억 원을 둘러싼 '소송전'에 대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수많은 M&A를 경험했지만 당사자 면담 자체가 조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HDC현산 측의 인수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7주 동안 엄밀한 실사를 한 상황에서 변화가 있다면 상황 변화를 점검만 하면 될 것"이라며 "자꾸 재실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HDC현산과의 M&A가 무산되면 새로운 주인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윤정원 기자

HDC현산에 대한 신뢰를 잃은 채권단은 현실적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어려워졌다고 본다. 이 때문에 채권단 관리 하에서 경영 정상화를 이룬 뒤 새 인수자에 매각하는 '플랜B'의 일부를 노출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초반에 거론됐던 SK그룹, 한화그룹, CJ그룹 등이 M&A 시장에 나설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금융시장에서 아시아나 인수를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한화그룹은 2017년 신규 항공면허에 도전했던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에 투자한 바 있다.

업계에선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 새로운 매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통매각을 추진했던 대우조선해양도 조선업황이 악화되면서 20여 년 가까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처한 어려움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면서 "코로나19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비행기는 언제 뜰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채권단이 현 상황을 조금 더 날카롭게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채권단이 몸을 더 낮출 때인 것 같다"라며 "HDC현산은 눈 딱 감고 이행보증금인 2500억 원만 포기하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권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로 다른 판단으로 운명이 갈린 미국의 두 리테일 기업 사례를 들며 아시아나항공 마케팅에도 나섰다.

이 회장은 "1945년 몽고메리 워드와 시어스의 운명을 갈라놓은 사건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한 회사(몽고메리 워드)는 쇠락의 길을, 다른 회사(시어스)는 이후 30∼40년간 전 세계 리테일을 평정하는 대기업으로 거듭났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소매업체인 몽고메리 워드는 2차 세계대전 후 참전용사들이 실업자가 돼 공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를 가능한 줄이는 경영 전략을 취했다. 반면 경쟁 업체였던 시어스는 은행 대출을 통해 교외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이후 미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고 몽고메리 워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아시아나 매각 거래종결 시점은 오는 11일이다. 이때까지 현산과 금호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거래종결 시점을 연장하지 않으면 8월 12일로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계약이 종결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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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소수순…수사심의위 권고에 한동훈 `글쎄`
한동훈, 압수수색 과정 `육박전` 계기 분위기 급반전
"李만 기소 후 계속 수사…인사후 수사팀 바꿀 수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이 전 기자와 달리 한 검사장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에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수사팀이 자신있게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느냐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기소 확실…韓검사장은 육박전 후 반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늦어도 5일까지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5일로 만료하기 때문. 이로써 지난 3월 말 MBC 보도로 촉발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넉 달여 만에 첫 기소를 맞게 됐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한 검사장과와의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의 기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이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봤다, 실제 이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은 지난달 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수사과정에서 다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심의위가 지난달 24일 기소를 결정한 이 전 기자와 달리 한 검사장에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이 한 발언대로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 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측 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수사팀에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부장은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며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에서 정 부장과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는 점은 수사팀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소 못 하면 秋 지휘권 발동 전제 무너져”

법조계에서는 일단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놓고 신중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 대구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수사팀에서는 가능하면 기소하는 쪽으로 노력하지 않겠냐”면서도 “다만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지청장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팀에서 우선 이 전 기자만 분리 기소한 후 한 검사장의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수사팀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시각처럼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은 추미애 장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수사팀이 한 검사장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인 검언유착 의혹의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추 장관이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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