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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90일 이상 연체자, 순부채 60∼80% 감면…10월부터 접수(종합)
작성일 2022-08-28 문의유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조정 시작…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최대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기금 규모 30조원·최대 40만명 지원 고의 연체는 조정 거절…대상 여부 10월 개설 플랫폼서 확인 가능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세부안 확정…10월 접수[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기본 성격을 소개했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같다.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브리핑하는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8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채무조정 한도는 제도 논의 초기 25억원이 검토됐으나, 거액의 빚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폭 줄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별 감면율[금융위원회 제공]채무조정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뒤따른다.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이 기간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채무조정을 받는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대출채권은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다. 기금이 사실상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셈이다.부실 우려 차주의 부채나 부실 차주의 담보채무는 채무조정이 적용되더라도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반드시 새출발기금에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중개형)를 허용한다.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액(41조2천억원),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8조5천억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등 여타 다양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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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집결 장소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모여있다. 2022.8.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수도권에 쏟아진 115년 만의 폭우로 침수차가 대량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고차 거래시장 내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했다. 대책은 △침수 이력관리체계 보강 △침수 은폐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되는 침수차 정보 범위가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 이하)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는 전손차량(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 이상)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돼 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침수차 정보가 공유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중 절반에 해당하는 침수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는 소비자가 자동차대국민포털(자동차365)을 통해 차량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보험과 관련이 없고 지자체에서 침수차로 견인하지 않은 차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도권에서 구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또 정비, 성능상태 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교통안전공단과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한 중고차 매매업자, 정비업자,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거쳐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 번이라도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했을 경우 매매업자의 사업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현재 과태료 50만원인 처벌 조항을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지난 2021년 10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나머지 처벌 강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하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사후 추적 체계도 마련된다. 중고차 판매 후에 침수사실 은폐가 드러날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처벌하고, 해당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이력을 기록한 뒤 자동차365를 통해 소비자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하반기 중 매매·정비업계와 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현재 육안으로 물이 묻은 흔적이나 진흙, 흙물 띠 등을 검사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나 성능상태점검자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번 대책은 이달 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차가 대량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차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달 1~19일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침수 피해건수는 1만1841건(보상금액 1570억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을 포함해 하반기 중 시행이 예고된 만큼 당장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관은 "지자체 협조를 구해 8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부터 정보를 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침수차가 바로 시장에 나오지 않고 건조, 세차 등 정비를 거친 뒤 중고차 시장에서 상태점검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후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